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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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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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이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의 담당 임직원들은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수주하는 입찰 방식인 턴키 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상향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특히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전·현직 업체 임원을 신중하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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