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위반 청소년 알바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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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반 청소년 알바업소 무더기 적발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9.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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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131개 사업장서 530여건 위반

[매일일보]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근로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여름방학 동안 커피전문점 등 138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131개 사업장에서 5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미지급 108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87건, 최저임금 미주지 8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68건, 기타 181건 등이다.

급여 등 금품 미지급금은 108건에 3800여 만원에 달했다.

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다시 감독을 실시, 중복 적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퇴직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안심알바신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GS25 등 11대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점 1183곳에 서면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알바십계명 등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신고를 받는 곳은 상담전화(☎1644-3119)와 함께 모바일앱 '신고해∼앱', 블로그 '알지 최서방'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 근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하고 부당행위를 받은 경우 상담전화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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