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윤씨 주치의·남편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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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윤씨 주치의·남편 구속수감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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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위해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의 혐의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측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박 교수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가 법원 1층에서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모(40)씨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등 봉변을 겪었다.

앞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로부터 유방암, 파킨슨병 등이 명기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5차례나 연장하며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지난 5월 형집행정지 처분이 취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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