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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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03.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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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553만원, 하한 33만→35만원으로 상향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월 2만6100원이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8년 4.3%에서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239만명은 전년(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을 내야 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은 최저 보험료는 전년(2만9700원)보다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을 내게 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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