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영구격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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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영구격리 추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3.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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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흉포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해야”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악질적이고 흉포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경우 감경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흉악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그 범죄자들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형법 개정안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높이고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대부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형의 가중시 최고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인도성과 흉포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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