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태’ 문재인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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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 문재인에 '불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9.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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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 의원 사면복권 참여정부 책임”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석기 사태’와 관련, 친노(친노무현)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는 문 의원이 지난 2일 정기국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있었던 정기국회 회기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사실을 계기로 참여정부 인사인 문의원에게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을 겨냥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라며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특별 가석방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구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광복절 때 가석방이 됐다. 당시 복역 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지침은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2년6개월의 80%면 2년을 살아야 하는데 1년3개월 밖에 안 돼서 가석방됐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며 문 의원에게 가석방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지난 2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해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이날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문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류성엽, 은수미, 도종환, 임수경, 이인영 의원 등 총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문 의원이 표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나중에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당론과 같다”며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개원하는데 왜 회기와 관련해 표결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표결이 진행되다 기권처리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이 의원의 사면’과의 연관성을 피할 수 없는 문 의원이기에 이번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한 파장이 그와 친노 진영에게 적잖은 압박을 줄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됐고, 2005년에 다시 사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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