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감염으로 파탄되는 가정 그들은 무슨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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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감염으로 파탄되는 가정 그들은 무슨 잘못인가?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2.03.1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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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지난 17일 현재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의 일일 621,266명(1일 통계)으로 감염자가 증폭함에 따라 기저 질환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속에 살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관련 통계(자료사진= 매일일보)
질병관리청 코로나 관련 통계

또한 일일 사망자는 429명(1일 통계)이나 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증증환자 발생은 1,159명(1일 통계)이 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관련 통계(자료사진= 매일일보)
질병관리청 코로나 관련 통계

기저 질환자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알 수도 없다고 한다. 

때문에 기저 질환자들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위중증 환자로 전락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일 경우 격리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 병원 치료비는 본인에게 부담케하는 조삼모사식 의료행정에 위중증환자 가족들은 치료비를 감당키 어려워 한숨만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의 한 위중증 환자는 가족 일원이 코로나에 감염됨에 따라 전 가족이 감염되어 가족과 함께 코로나 치료를 같이 받았지만 일반 가족들은 감기증세로 격리 기간 동안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위중증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병원 치료비가 가증되고 있어 치료마져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격리기간만 치료비를 부담하는 탓에 정작 치료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기저질환 위중증 환자는 치료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방역으로 국가가 귀책 사유가 되고 있음에도 코로나에 걸린 기저 질환자는 격리기간(7일)안에 치료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료비가 과다함을 이유로 들어 진료비를 위중증 환자 본인에게 부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미필적고의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료 방역체제에서 기저질환 코로나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조속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책임에 대하여 기저질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며 치료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비용 책임을 위중증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인가? 

코로나 위중증으로 전락된 그들과 가족들은 국가 전염병인 코로나 방역에 책임을 지니고 있는 국가에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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