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이르면 3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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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이르면 3일 통과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9.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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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여야 처리 공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의 첫 의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지게 된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 의정자료집과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6일 통과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한편 여야는 2일부터 12월12일까지 9월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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