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엇나간 父情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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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엇나간 父情에 유죄 판결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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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괴롭힌 학생들 찾아가 목 조르고 욕설

[매일일보] 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생들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딸을 괴롭힌 학생들 목을 조르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엄벌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찾아가 박모(13)군의 목을 조르고 볼펜 끝으로 눈을 찌르겠다며 겁을 줬다.

이어 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원모(13) 양의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며 ‘나한테도 욕을 해보라’고 다그친 김씨는 이후에도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들이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이들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박군과 원양의 부모가 맞고소하면서 김씨는 두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이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훈계보다 보복 목적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박옥희 판사는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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