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나흘만에 서울면적 4분의 1 태워… 정부 “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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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나흘만에 서울면적 4분의 1 태워… 정부 “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3.0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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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산림 면적 서울 28%, 여의도 57.8배
최병암 산림청장 "8일 오전 화선 진압 목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나흘째 이어진 강원·경북지역 동해안 산불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넘는 산림이 불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따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5000㏊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전까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면적은 1만6755ha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8%, 여의도 면적의 57.8배 수준이다.

산불로 시설 512곳, 주택 343채가 불탔고 동해시 문화재 어달산 봉수대(강원도 기념물 13호)가 피해를 입었다. 

전 장관은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날 현장지휘본부 브리핑에서 “주불 진화 완료 시점은 쉽지 않으나, 8일 오전까지 모든 화선을 진압할 목표로 최대한 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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