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루일당 30만원? 고액알바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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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루일당 30만원? 고액알바에 속지마세요!
  •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 승인 2022.03.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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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매일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청년층은 취업도 힘들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일 반기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다.

이들은 최악의 취업난 속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액, 고수익알바라는 명목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음란물사이트, 알바천국 같은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등에 글을 올려 관심을 끈다음 실제로는 자신들의 조직의 범죄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로 필자가 강력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였을 때 현금수거책들을 많이 검거하였는데, 이들을 조사할 때 ‘왜 범행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혹해서 했습니다.’라는 식의 대답들을 하였다.

이들은 수거하는 금액의 1%정도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수거하여 조직에게 전달을 하면 이 중 40만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대는 경찰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30대가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필자가 검거했던 사람들은 대다수 위 나이대였고. 남녀 가릴 것이 없이 이러한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범행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연계수사를 진행하여도 모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지시를 하여 검거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등이 발달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를 하는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순적이므로 강하게 의심을 해야한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 앞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는 글을 보면 즉시 신고를 하기 바란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당신은 형법상 사기방조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민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쉽게 돈버는 일을 친구도 아닌 당신에게 추천을 하겠는가?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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