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청라린스트라우스 '깡통 전매'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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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청라린스트라우스 '깡통 전매'에 속앓이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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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우려에 예방 장치 만들었지만 분쟁 소지 있어

▲ 청라린스트라우스 전경.
[매일일보 성현 기자] 우미건설이 인천 청라린스트라우스 일부 분양 계약자들의 ‘깡통 전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청라린스트라우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인 이모(32)씨는 “친지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우미건설에 문의했더니 분양대금의 15% 상당의 금액을 내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중도금도 모두 내 사실상 건설사가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1일 주장했다.

청라린스트라우스는 인천 청라지구 M2블럭 일대에 지어진 주상복합시설이다. 아파트는 589세대며 오피스텔은 450실 규모다.

아파트는 지난 2009년 12월 공급됐고, 오피스텔은 2010년 10월 청약 접수가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 분양권을 취득했으며 지난달 말 친지에게 이를 넘길 계획이었으나 우미건설 측이 분양대금 일부 납부를 요구하면서 현재 전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측은 이른바 ‘깡통 전매’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최근 소위 깡통 전매로 불리는 편법 거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고객도 유사한 징후가 보여 계약금 중 대출분인 분양대금 15%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깡통 전매’란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가 분양가 보다 낮을 경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분양 계약자가 노숙인 등 분양금 납부·대출금 상환능력 없는 타인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넘기는 것을 말한다. ‘깡통 분양권’으로도 불린다.

이 경우 명의 취득자의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는 미분양 물량으로 남게 되고 건설사들은 결국 손실을 보게 된다. 청라지구를 비롯해 매매가 하락세가 뚜렷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앞서 입주를 시작한 청라지구 3~4개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 해당 건설사들도 방지 장치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전매 승인 권한이 없어 분양계약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씨도 “우미건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깡통 전매는 지난 2008년 경 전국적으로 전매 제한이 풀렸을 때 많이 일어났던 거래”라며 “(전매 행위는) 분양계약자가 사적 재산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를 제한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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