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 5회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
Q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Q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A2.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3.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언제 볼 수 있나요?
A3.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경제분야) 2월 21일(월) 오후 8시, 2차(정치분야) 2월 25일(금) 오후 8시, 3차 3월 2일(수) 오후 8시(사회분야)에 개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는 2월 22일(화) 오후 11시에 개최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MBC·KBS·SBS를 통해 생중계 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