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전 KT회장 ‘의원 쪼개기 후원’ 불기소 정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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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전 KT회장 ‘의원 쪼개기 후원’ 불기소 정당 처분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0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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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증거 불충분으로 황창규 ‘혐의없음’
검찰이 황창규 전 KT회장에 불기소 정당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황창규 전 KT회장에 불기소 정당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창규 전 KT 회장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황 전 회장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58) KT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맹씨 등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후 19대와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금으로 줬다고 봤다.

당시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은 당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에 고발인 측은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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