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1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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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18일부터 시작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2.0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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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18세 이상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 가능
기탁금 20% 구청장 200, 시의원 60・구의원 40만 원 납부해야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 200만 원, 시의원 60만 원, 구의원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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