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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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2.02.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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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가 15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박충식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 지뢰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뢰 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 군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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