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 4회 : 선거운동 >
Q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선거운동기간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까지입니다.
Q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4.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일반 유권자가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 대량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한 번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5.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