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이번 대선 투표에서 별도의 투표 시간(저녁6시~7시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고 농촌과 산촌, 어촌 지역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에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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