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추경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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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추경 처리 진통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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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14일 소상공인 손실방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선 전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추경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액수 등 여야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됐다. 이에 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오후 3시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도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를 선포하겠다면서 그사이 양당이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과 함께 "박 의장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과 관련해 상대 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대선 이후 협력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다면,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해진 시각에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격리·확진자 등에 한해 대선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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