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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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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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환경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또 오는 12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는 14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현재 선제적 조치로 11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석탄발전 5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0기의 상한을 제약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6개 시도에 있는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345개의 경우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내일 오전 8시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로 이동해 소각시설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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