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3회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
Q1.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1.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 2. ~ 3.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Q2.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이 있나요?
A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요양소·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며,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