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40대男 환각상태에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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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40대男 환각상태에서 자수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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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내에서 ‘필로폰’으로 알려진 마약물질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마약 후 환각상태로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28일 경남통영경찰서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A(49)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동 한 사무실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초 판매책 등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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