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체불임금 162억원…추석 앞둔 근로자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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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체불임금 162억원…추석 앞둔 근로자 '우울'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3.08.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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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용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올해 들어 강원도 내 체불임금 규모가 162억원에 달하고 있어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 강원도 내 체불임금 규모가 162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고용노동지청 모습.
28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도내 5개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2천666건에 162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근로자 4천549명이 1인당 평균 357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는 작년 추석을 앞두고 6천여명의 근로자가 218억8천5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원주권 52억500만원, 춘천권 50억6천300만원, 강릉권 31억9천900만원, 영월권 15억4천700만원, 태백권 12억2천600만원 등이다.

체불 사실을 미처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와 체불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 중 행정지도를 통해 전체 체불 근로자의 57.7%인 2천623명의 체불임금 81억2천500만원은 해결했으나 나머지 42.3%는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박종필 강원지청장은 ""집단체불 조기청산을 위해 도내 전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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