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준 또 완화…확진자 내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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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준 또 완화…확진자 내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2.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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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하게 된다. 백신 접종 유무나 증상 유무와는 무관하다. 또 밀접 접촉자 중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 내용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이는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격리기간의 경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바뀌었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 내 밀접접촉자만 격리한다.

이외에 각 보건소는 지금까지 모든 자가 격리대상에게 격리를 통보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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