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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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2.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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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전경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소방서가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2022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들로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재와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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