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4월부터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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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월부터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 금지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2.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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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및 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 확대 예정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안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고시의 개정으로 이날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포함됐던 식품접객업종이 제외대상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현재 대규모점포(3,000㎡)와 슈퍼마켓(165㎡)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비닐봉투는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그간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설치·운영, 아이스팩 및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와 소비 문화변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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