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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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융자 지원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2.02.0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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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 8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연 1.5% → 0.8% 한시적 인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가 이달 18일까지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신규 대출자와 더불어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이다. 단, 담배・주류 도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첨부해 18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3월부터 우리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25억 원 규모의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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