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세무조사 346억원 추징금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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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세무조사 346억원 추징금 부과 받아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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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호텔롯데가 상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346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호텔롯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납부세액 346억3600만원을 현재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3개여월에 걸쳐 호텔롯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호텔롯데 측은 정기세무조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346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조사요원이 투입된 것을 미뤄 호텔롯데의 지분 100%(6월 말 기준)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를 포함 14개 일본투자기업과의 거래 관계 등에서 탈세 등 부정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보고있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공시상 적시된 부과 세액 외에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구정권 시절 수혜를 입은 롯데에 대한 새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호텔롯데에 이어 지난 7월16일부터 롯데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11월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12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으며 이후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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