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논란에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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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논란에 벌금 1500만원 선고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1.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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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구현모(58) KT 대표이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총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벌금 1000만원을 더하면 총 1500만원이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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