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업발전기금을 다음달 1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관내에 거주하며, 1년 이상 농,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 어업인들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선정 시, 경영자금은 농가당 3천만 원 한도 연 1% 1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 한도 연 1% 2년 거치 3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면 된다.
각 읍, 면 산업 팀으로 신청을 하면 접수 후, 군에 추천하면 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오는 3월 대상자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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