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컵 200~500원 보증금 내야... 전국 3만8000여 매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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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 컵 200~500원 보증금 내야... 전국 3만8000여 매장 적용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2.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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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위한 업무계획 발표
편의점·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시행
카페 등 음료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페 등 음료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요식업 매장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익히 사용되던 일회용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 보증금 제도 등을 골자로 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폐기물 감축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소비자는 커피 등 음료 포장 주문 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보증금을 음료 가격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단, 사용한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은 일절 사용할 수 업게 된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적용됐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 매장에까지 적용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행 계약을 통한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발생지처리책임 원칙 확립을 위해 특정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끌 새로운 제도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대표적이다. 유통업체 전자영수증 발금,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등 6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다. 

더불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기본계획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거래시장 활성화 추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및 효과 분석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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