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 지역 묘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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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 지역 묘지도 대상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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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법 일부 개정, 동 지역 농지와 임야 포함 묘지도 신청 가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난 4일 개정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동 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 주인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묘지까지 신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 지적과(토지)와 건축 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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