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규모 최대 7000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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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규모 최대 7000만 원까지 ‘확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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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지원 접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2.9% 지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 주택도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 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접수하는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 영업본부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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