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기업 경영 의사결정 참여…경영진 부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근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이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은행권을 중심으로 노조추천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노조 측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공운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개정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기관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들 5개사의 비상임 사외이사 중 20명은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노조 측은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 추천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비상임이사 7명 중 한승희·서종식 이사 2명의 임기가 이달 30일 끝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3명인 원봉희·이성철·선종문 이사 임기가 8월 2일 만료된다. 캠코는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의 임기가 올해 종료된다. 안태환·임춘길 이사 임기가 4월에 끝나고 뒤이어 김정식·김령·박영미·이종실·박상현 이사 임기가 8월에 만료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노조)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 통과로 국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앞서 수출입은행에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가 임명된 바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과 캠코에서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해 이번 공운법상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이사제 대상 기관은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한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도 확산할지 관심사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2017년부터 주주권 행사를 토대로 노조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조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기업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구조조정 이슈가 많아 노사 의견이 상충됐던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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