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식당·카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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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식당·카페는 유지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2.0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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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은 모든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식당·카페·영화관은 유지...서울 외 지역은 그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간은 1심 선고 이후 30일
14일 오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오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서울 내 상점,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 밝힌 곳은 식당,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이라며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고려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해 12월 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됐던 17종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된다. 단,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시설에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서울 외 지역은 그대로 방역패스를 실행한다. 

서울 내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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