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또 내린다는 與에 2금융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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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또 내린다는 與에 2금융 긴장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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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의원, 최고금리 연 20%→ 연 15% 인하 대표 발의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문턱 높여 대응…‘불법 사금융’ 우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 축소와 함께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 축소와 함께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대 중반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지 반년만이다. 이미 2금융권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수준보다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결국 저신용자들만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3%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39.0%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4년 연 34.9%,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0%로 낮아져 현재 20%로 떨어졌다.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15%대까지 떨어졌다.

2금융권은 현재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15만9000명 줄었다. 대부업 대출 잔액도 14조54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2억 원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267만9000명을 기록한 후 6년 새 약 145만 명이 줄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 문을 닫으면 결국 불법 사금융 이용이 확대할 수밖에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 약 31만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고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기존보다 4%포인트 낮췄을 때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감소액은 연간 최소 1110억원에서 최대 1560억원인 반면, 추가 부담액은 연간 최소 5205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대출 승인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대응해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성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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