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학교 인근서 햄버거·김밥 못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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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학교 인근서 햄버거·김밥 못파나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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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품목 중 50% 이상 해당…업계 손해 불가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학교 인근 편의점·슈퍼마켓 등이 고열량·저영양 제품 판매 금지로 피해가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공약에 따라 지난 5월  류지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어린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학교 인근에 위치한 1000여개의 편의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류지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 인근 200m 지역인 ‘그린푸드존’ 내 문구점·편의점 등 모든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은 판매 행위를 위해 반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단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면 식약처에서 제시한 햄버거·김밥·컵라면·아이스크림·샌드위치·탄산음료 등 1573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절반 이상 제품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업계 및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등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관련 법안 철회를 위해 학교 주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법안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소 지정범위는 국무총리령으로 지정하고 3년 이내 식품안전구역 내 모든 식품판매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국 편의점 중 그린푸드존에 위치한 점포가 1000곳을 넘는 상황에서 절반가량의 제품 판매가 금지되면 경제 불황과 정부의 의무 휴업으로 올해 역신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형마트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편의점의 상품의 절반 이상인 식품 중 다량이 판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특별법 개정안은 학원가 인근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또한 어린이특별법은 학생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인근 거주민들도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편의점주들이 ‘법안 철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존 그린푸드존인 학교 주변 200m 반경을 500m로 확대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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