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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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에 법정구속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2.0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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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사진) 국회의원(전주을·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서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7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허가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뒤 딸의 고급승용차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원이라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약 70억원을 범행 금액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지만, 같은 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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