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적용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데 따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구·강서구·강남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조속히 선거구구역표 등이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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