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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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 할인해 준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2.0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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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9.1%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달에 신고, 납부할 경우 약 9.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들로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 방문,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했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 약 9.1%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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