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또 오른다… 본인부담 상한액 월 365만원으로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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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또 오른다… 본인부담 상한액 월 365만원으로 13만원 ↑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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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도 월 1만9500원으로 조정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직장인 대상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직장인 대상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월급여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연봉 직장인들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월 13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올해 월 730만7100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 늘어났다. 연간으로보면 상한액이 적용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155만5200원 증가한다.

월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만일 여러 군데 직장에서 근무하며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550원)을 내야 하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상한 금액만 낸다.

정부는 이런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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