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종부세 줄인다더니…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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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인다더니…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여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2.01.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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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11억→6억원 연령·보유공제 사라져… 과표도 합산
공시가 15억원 1주택자, 1가구 1주택 지위 잃으면 종부세↑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의 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상속주택 과표도 합산돼서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1가구 1주택자 지위에선 벗어나게 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기본공제다. 기본공제가 원래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자만 11억원을 적용해준다. 즉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만 이외의 사람들은 6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연령·보유기간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이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원) 효과까지 결합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65세·15년 보유)는 지난해 연령·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36만7000원을 냈다.

A씨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1가구 1주택자 지위만 빼면 종부세액은 604만8000원으로 16.5배 폭증한다.

A씨가 조정지역의 공시가 7억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정부가 6일 발표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해도 종부세액이 1527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현행 세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액 3595만9000원에 비하면 2000만원 이상 줄어들지만, 상속 전과 비교하면 7억원 상당의 주택을 받는 대가로 종부세를 15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것이다. 규모로 따지만 41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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