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약품 4년간 3%도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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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약품 4년간 3%도 회수 안돼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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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중처벌 대상 아냐···특별약사감사 미실시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4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대부분이 이미 소진돼 97.3%가 회수 안 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시중 판매 중인 의약품 중 부적합 판정 의약품 28개의 유통물량 1623만4206개 중 회수물량은 43만7926개(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약사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노인 또는 어린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 계획이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팔다 걸리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 부적합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미리 충분한 물량을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공급해 처벌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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