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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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2.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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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경관 만들기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전단은 100매당 1천원~2천원, 현수막은 장당 2천원의 보상금을 1일 3만원,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한 파주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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