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차 사전청약 접수… 1만3552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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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차 사전청약 접수… 1만3552가구 규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2.01.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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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17~21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수도권지역
자료=LH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진행되며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152가구이다.

지구별로는 △인천계양 302가구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안산신길 1372가구 △서울대방 115가구 △구리갈매 1125가구 △고양장항 825가구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이며,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고양창릉은 4억~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과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달라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14일까지 5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또 19~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0~14일까지 5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7~21일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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