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돈줄마른 주택시장…실수요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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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돈줄마른 주택시장…실수요자들 ‘발동동’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2.01.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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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2단계…2억원 이상이면 40% 제한
대출총량규제에 금리 상승까지 맞물려 이중고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직장인 A(40)씨는 올해 하반기 서울 서대문구에 집을 장만할 계획이었지만 올들어 대출이 꽁꽁 얼어붙은 탓에 내집마련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전세 만기와 첫아이의 출산예정일이 비슷한 시기로 맞물려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2단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3억원 가량을 주택담보대출로, 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져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의 금액이 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4일 시중은행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40% 수준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봉이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DSR 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금리 연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빌렸다면 연간 상환액은 1562만7936원 수준이다.

DSR 규제 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281만3048원인 셈이다. 통상 신용대출 만기(5년, 평균 신용금리 5.16%)를 고려하면 추가 신용대출은 약 124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마음에 들었던 집을 사려면 애초 계획보다 3760만원의 현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지속해서 상승 중인 대출 금리도 부담이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다 보니 받을 수 있는 돈을 자연히 줄어들어서다.

올해 2∼3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은행에서 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 0.25%씩 점진적 조정한다고 해도 주담대는 최대 6%대로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를 연장해야 할지 더 싼 집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막막하다”며 “배우자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를 결정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극구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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