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톡 변호사법 혐의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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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톡 변호사법 혐의에 “불송치 결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12.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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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 받지 않는 점 등 고려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경찰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해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앤컴퍼니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라며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로앤컴퍼니의 변호사 회원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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