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주포 제2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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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주포 제2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신규 지정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1.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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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공공입찰 우선권과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보령시 주포면 일대에 조성된 주포 제2 농공단지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새롭게 신규 지정했다.

특별지원지정은 지난 14일부터 현장실사 거쳐 29일 열린 심의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주포 제2 농공단지
주포 제2 농공단지 전경

앞서 시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타격을 받은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관내 산업 및 고용 등 경영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여건 분석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주포 제2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와 연관된 기업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13개 사가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해 왔다.

더욱이 2020년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 지역까지 확대한 이후 첫 번째 신규 지정된 사례로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제도를 통한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제도’는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2년간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 중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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