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 2022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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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 2022년 6월까지 연장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12.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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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정읍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임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01종 1460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올해 12월 24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2만4628농가가 2만9127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2억 96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6천여 농가가 7천여 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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