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기배출업소 운영과 관리 위한 안내서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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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기배출업소 운영과 관리 위한 안내서 제작·배부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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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 2개 안내서 관내 구청·사업장에 전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운영 가이드’ 안내서 (제공=수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운영 가이드’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와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등 2개 안내서를 제작해 각 구청과 자동차 정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30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청 환경정책과가 제작한 안내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단속(위반) 사례’ 등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배출시설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와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사항(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 조항별 인허가, 지도·점검 요점 등을 설명했다. 

또 제조시설 등 업종별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오염물질), 자동차 정비업의 주요 대기 배출시설과 시설 운영·관리 등 법령 기준을 정리·제시한 ‘자동차 정비업 교육과 가이드라인’ 등 내용이 담겼다. 

‘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방안,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點汚染源)·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 관리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주요 핵심사항(‘자동차 분리 시설’ 신고·관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배출·방지시설 주요 위반사례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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